의료기기 허가 및 승인(한국어 페이지)

제조판매업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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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광역자치단체 지사에게 신청하여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포트 행정서사법인에서는 요건정비 단계부터 허가신청 대행 및 실사조사의 시 입회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판매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①신청인(법인인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총괄제조판매책임자 설치

③관리감독자 배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④관리책임자 배치

제조판매업자 등의 임원, 관리직 지위에 있는 그 외 이에 상당하는 중에서 제조판매업자 등의 품질관리 감독시스템 실시 유지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⑤국내품질업무 운영책임자 설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자가 되며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료기기 제조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이하의 모두 갖춘 자가 취임할 있습니다.

⑥안전관리책임자 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자가 되며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료기기 제조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이하의 모두 갖춘 자가 취임할 수 있습니다.

고도 관리 의료기기(클래스 Ⅲ·Ⅳ)의 제조판매를 할 경우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요건

이하의 ①~④ 모든 충족하는 자가 취임할 있습니다.

 

안전관리 총괄부문의 책임자일

안전확보업무 그 외 이와 유사 업무에 3 이상 종사한 자일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있는 능력을 가질

의료기기 판매 관련 부문에 속하는 자가 아닐 것과 국내의 안전 확보 업무의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자일

관리의료기기(클래스Ⅱ)·일반의료기기(클래스Ⅰ)의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이하의 ①②의 모든 충족하는 자가 취임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행정서사법인에서는 신규로 의료기기 업계에 참가하시는분부터 기존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여러분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에 관한 신청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신청 및 개별대응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사이기 때문에 축적할 수 있는 노하우 및 실적을 기초로 의료기기에 관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신청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이에 대응이 가능한 행정서사가 적은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담당자는 전국의 도도부현에서 신청을 한 실적이 있으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의료기기에 관한 인허가 상담은 서포트 행정서사법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