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 및 승인(한국어 페이지)

제조판매업 QMS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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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 QMS 구축

의료기기 등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적합성 조사는 이전의 제조소별 조사에서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업자와 모든 등록제조소를 포함한 품질관리 감독 시스템별로 조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에 따라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약칭:QMS 성령)이 개정되어 새롭게 제조판매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 허가요건을 재검토하여 GQP 성령 대신 QMS 체제 성령에 적합하다는 것이 요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제품과 관련된 품질관리 감독시스템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이전에 실시되었던 도도부현 조사는 폐지되고 승인품목은 PMDA가, 인증품목은 등록인증기관이 각각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의료기기 등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출입검사 등은 이어서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

QMS 성령

품질방침 표명

6조 제1항 제1

품질목표 표명

6조 제1항 제1

품질관리 감독시스템 기준서

6조 제1

절차를 규정하는 문서

6조 제1항 제4

약사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도록 요구되는 사항

6조 제1항 제5

제품표준서

6조 제2

업무에 종사하는 부문 구성원의 책임 권한

15조 제1

업무 운영 기반의 보수 관련 요구사항

24조 제2

구성원의 건강상태, 청정의 정도 등에 관한 요구사항

25조 제2

작업환경 조건 관련 요구사항

25조 제3

오염된 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실시 요령

25조 제5

제품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26조 제5

제품요구사항과 관련된 문서

28조 제2

설계개발계획 관련 문서

30조 제5

구매정보가 기재된 문서

38조 제3

제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

40조 제1

제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작업지도서

40조 제1

제품의 청정에 관한 요구사항

41

설치업무 관련 요구사항

42조 제1

부대서비스업무 실시 등에 관한 작업지도 관련 체계

43조 제1

제품 유지에 관한 작업 지시에 관한 체계

52조 제1

사용 기한이 한정된 제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작업지도 관련 체계

52조 제2

제조 재시도에 관한 절차

60조 제9

제조 재시도에 관한 악영향

60조 제10

통지서

62조 제2

품질관리 감독 시스템을 문서화한

66

모든 시설 관련 등록 제조소에 대하여 해당 시설 등이 제품에 관하여 시행규칙 228조의202 호에 열거된 사항을 경우에 해당 사항을 해당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통지하게 하기 위한 절차

69

국내 품질업무 운영책임자의 업무를 규정한 문서

72조 제2

제조판매업자와 관련된 시설 등록제조소 간의 결정

72조의2

수리업자로부터의 통지 처리에 관한 절차

72조의22항 제1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의 품질 확보에 관한 절차

72조의22항 제2

중고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로부터의 통지 처리에 관한 절차

72조의22항 제3

QMS 성령에 의해 절차서화가 요구되는 조항

QMS 성령에 의해 기록이 요구되는 조항

관련 통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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