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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후생노동성의 화장품 ‘특기표시’ 제도 개정 안내

소비자 보호와 표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변경

1. 개정 배경

2025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화장품의 성분이나 효능 표현에 관한 ‘특기표시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SNS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표현이 증가한 것을 배경으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특기표시’란?

일반적인 성분표시와 달리, 소비자에게 특별한 주의나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품 포장이나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 ‘무첨가’, ‘오가닉’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 의약품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효능 설명

3.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개정 전2025년 개정 후
무첨가 표시포괄적인 표현 허용 (예: “무첨가”)구체 성분을 명시해야 함 (예: “방부제 무첨가”)
알레르기 주의 표시의무 아님특정 농도 초과 시 의무화 (예: 라놀린, 향료 등)
기능성 표현비교적 자유로움과학적 근거 요구 & 표현 규제 강화
온라인 표시 범위오프라인 중심SNS, EC사이트도 규제 대상 포함

4.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일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패키지 및 광고물의 표현 방식 점검 필요
  • “無添加(무첨가)”, “オーガニック(오가닉)” 등 사용 시, 일본 내 기준에 따른 설명 첨부 필수
  • 온라인 판매 페이지 및 SNS 홍보물도 점검 대상이므로, 전체 마케팅 자료의 일괄 검토가 필요

5. 마무리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소비자 신뢰 회복과 제품 선택의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국 기업에서도 일본 시장 진출 시 제품 기획·표시 전략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포트행정서사법인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표시 자문 및 표시문안 검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화장품 담당 직원도 있으니 걱정없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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