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장품 주름 개선 제품의 규제 기준 정리
投稿日:2025年6月16日
제품 구분 사례 – 주름 개선 제품
주름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그 성분, 효능·효과의 표현, 사용 방법에 따라 일본에서의 분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도 크게 달라집니다. 제품 기획 및 수입·허가 신청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주름 관련 표현은 약기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성분에 따라서 다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제품 분류」
의약품
주사형 제품 등 특정 성분(A성분 보툴리눔 독소 등)을 포함해 주름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할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예시
- 유효성분: 보툴리눔 독소
- 용법: 근육 내 주사
- 효능: 미간·눈꼬리 표정 주름 개선
의약외품
일정한 기준과 허가를 받은 성분을 포함한 외용 제품으로, 제한적인 주름 개선 효과를 표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성분: 아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유칼립투스 오일, 마이크로실버, 레티놀,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 용법: 외용
- 효능: 주름 개선
화장품
‘건조에 의한 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함’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나, 이는 일본향장품학회의 화장품기능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 허가 절차와 마케팅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정확한 제품 분류와 허가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서포트행정서사법인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작성자: 도쿄본사 함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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