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럭스토어 및 이커머스를 활용한 화장품・미용 의료기기 판매 시 유의사항
投稿日:2025年6月11日
1. 개요
최근 한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 진출 시, 전통적인 대리점·도매 유통 외에도 드럭스토어 및 온라인 플랫폼(EC 사이트, SNS) 을 병행 유통 경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럭스토어 유통은 소비자 접근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의료기기・의약부외품・화장품의 구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에도 표시·광고 규정 차이가 존재합니다.
2. 유통 경로별 주요 규제 차이
구분 | 약국 유통 (店舗) | 온라인 유통 (EC/SNS) |
감독 기관 | 후생노동성 + 지방 자치단체 | 소비자청 + 후생노동성 |
광고 규제 기준 | ‘약사법(약기법)’ 및 업종별 표시 규정 적용 | EC표시 가이드라인, SNS 마케팅 규제 대상 포함 |
제품 설명서/포장 요건 | 오프라인 매장 내 고지 또는 비치 의무 있음 | 페이지 내 텍스트·이미지·리뷰 전부 규제 대상 |
판매 자격 여부 | 관리의료기기의 경우 약국 전용 상품으로 제한 가능 | 온라인 판매 가능하나, 허가된 사업자만 취급 가능 |
3. 제품별 유의사항 (화장품・의약외품・관리의료기기)
- 화장품
- 기본적으로 ‘약기법’의 규제를 받으며, 효능 표현은 제한적
- “피부 개선”, “미백” 등의 문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경우 사용 불가
- 약국 유통 시, 패키지·POP(매장 광고물) 등에 오인 표현이 없도록 사전 검토 필수
- 의약부외품
- “살균”, “염증 억제”, “체취 방지” 등의 의약적 효능을 일부 인정받은 제품
- 허가사항 외의 표현 금지됨. 예: 허가되지 않은 “피부 재생” 표현 → 위법
- 약국 판매 시 허가번호 및 효능 범위를 POP/설명서에 명시해야 함
- 의료기기
- 예: 미용 목적의 저주파 자극기, 진동 마사지기 등
- 판매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필요
- 약국은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소만 판매 가능 / 온라인 판매 시에도 판매허가자 표기 필수
4. 일본 진출 포인트
표시/광고문안 검토 시스템 구축
- 온라인용 문안, 약국용 리플렛, 제품 패키지를 구분하여 용도별로 일본 규정에 맞게 작성
- 특히 “無添加(무첨가)”, “敏感肌用(민감성 피부용)” 등의 표현은 근거자료 확보 및 사전 승인 권장
유통 경로별 ‘이중 대응 전략’ 마
- 오프라인 (약국): 설명서·POP·고지문 필수, 약사나 판매원의 설명 보완 필요
- 온라인 (EC): 이미지·캡션·후기 등 전체가 약기법 표시 대상 → 전수 점검 필요
일본 유통 파트너와의 역할 분담 명확화
- 표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기업 측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계약서 내 문안 검토 책임 주체 명시
5. 결론
일본 내 화장품 및 의료기기 유통은 단순히 제품을 등록하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 각 유통 경로별 법적 요건에 맞춘 표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특히 온라인과 드럭스토어 유통을 병행하는 경우, 표시 기준이 중복 적용되므로 더욱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은 제품의 효능 및 콘셉트를 강조하고자 할수록, 일본 내 규정과의 충돌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광고 문안의 제한·허용 표현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정비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한국인 스테프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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