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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럭스토어 및 이커머스를 활용한 화장품・미용 의료기기 판매 시 유의사항

1. 개요

최근 한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 진출 , 전통적인 대리점·도매 유통 외에도 드럭스토어 온라인 플랫폼(EC 사이트, SNS) 병행 유통 경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럭스토어 유통은 소비자 접근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확보할 있는 수단이지만, 의료기기의약부외품화장품의 구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에도 표시·광고 규정 차이가 존재합니다.


2. 유통 경로별 주요 규제 차이

구분약국 유통 ()온라인 유통 (EC/SNS)
감독 기관후생노동성 + 지방 자치단체소비자청 + 후생노동성
광고 규제 기준약사법(약기법)’ 업종별 표시 규정 적용EC표시 가이드라인, SNS 마케팅 규제 대상 포함
제품 설명서/포장 요건오프라인 매장 고지 또는 비치 의무 있음페이지 텍스트·이미지·리뷰 전부 규제 대상
판매 자격 여부관리의료기기의 경우 약국 전용 상품으로 제한 가능온라인 판매 가능하나, 허가된 사업자만 취급 가능

3. 제품별 유의사항 (화장품의약외품관리의료기기)

  • 화장품
  • 기본적으로약기법 규제를 받으며, 효능 표현은 제한적
  • 피부 개선”, “미백등의 문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경우 사용 불가
  • 약국 유통 , 패키지·POP(매장 광고물) 등에 오인 표현이 없도록 사전 검토 필수
  • 의약부외품
  • 살균”, “염증 억제”, “체취 방지등의 의약적 효능을 일부 인정받은 제품
  • 허가사항 외의 표현 금지됨. : 허가되지 않은피부 재생표현위법
  • 약국 판매 허가번호 효능 범위를 POP/설명서에 명시해야
  • 의료기기
  • : 미용 목적의 저주파 자극기, 진동 마사지기
  • 판매에는 원칙적으로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필요
  • 약국은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소만 판매 가능 / 온라인 판매 시에도 판매허가자 표기 필수

4. 일본 진출 포인트

 표시/광고문안 검토 시스템 구축

  • 온라인용 문안, 약국용 리플렛, 제품 패키지를 구분하여 용도별로 일본 규정에 맞게 작성
  • 특히無添加(무첨가)”, “敏感肌用(민감성 피부용)” 등의 표현은 근거자료 확보 사전 승인 권장

유통 경로별이중 대응 전략

  • 오프라인 (약국): 설명서·POP·고지문 필수, 약사나 판매원의 설명 보완 필요
  • 온라인 (EC): 이미지·캡션·후기 전체가 약기법 표시 대상전수 점검 필요

 일본 유통 파트너와의 역할 분담 명확화

  • 표시 오류 발생 책임 소재가 기업 측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계약서 문안 검토 책임 주체 명시

5. 결론

일본 화장품 의료기기 유통은 단순히 제품을 등록하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 유통 경로별 법적 요건에 맞춘 표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특히 온라인과 드럭스토어 유통을 병행하는 경우, 표시 기준이 중복 적용되므로 더욱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은 제품의 효능 콘셉트를 강조하고자 할수록, 일본 규정과의 충돌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광고 문안의 제한·허용 표현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정비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한국인 스테프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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