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 허가요건
의료기기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후 광역자치단체 지사에게 신청하여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포트 행정서사법인에서는 요건정비 단계부터 허가신청 대행 및 실사조사의 시 입회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판매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① |
신청인(법인인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② |
총괄 제조판매 책임자 설치 |
③ |
관리감독자의 배치 |
④ |
관리 책임자 배치 |
⑤ |
국내품질업무 운영책임자 설치 |
⑥ |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
⑦ |
QMS 체제 성령, GVP 성령에 의거한 절차서 등을 정비하고 있을 것 |
①신청인(법인인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청인(법인의 경우는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이 아래의 결격 조항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 |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나 |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라 |
가.부터 다.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이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독극물단속법, 그 외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마 |
성년피후견인 또는 마약, 대마, 아편이나 각성제 중독자 |
바 |
심신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
②총괄제조판매책임자 설치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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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제2종 |
① |
대학 or 고등전문학교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정보학, 금속학, 전기학, 기계학, 약학, 의학, 치학의 전문과정 수료자 |
② |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정보학, 금속학, 전기학, 기계학, 약학, 의학, 치학의 전문과정 수료 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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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후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강습을 수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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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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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① |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정보학, 금속학, 전기학, 기계학, 약학, 의학, 치학의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
② |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정보학, 금속학, 전기학, 기계학, 약학, 의학, 치학에 관한 과목을 습득한 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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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자 |
③관리감독자 배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④관리책임자 배치
제조판매업자 등의 임원,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 그 외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제조판매업자 등의 품질관리 감독시스템 실시 및 유지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⑤국내품질업무 운영책임자 설치
국내 품질업무 운영책임자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업무의 책임자가 되어 시장 출하 판정 및 회수 처리등을 담당합니다.
품질관리 업무에는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요구 되므로 업무 경험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국내 품질업무 운영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이하의 모든 갖춘 자가 취임할 수 있습니다.
① |
제조판매업자의 품질보증부문 책임자일 것 |
② |
품질관리 업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것 |
③ |
국내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일 것 |
④ |
의료기기 등의 판매와 관련된 부문에 속하는 자가 아닌 것, 기타 국내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자일 것 |
⑥안전관리책임자 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자가 되며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료기기 제조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이하의 모두 갖춘 자가 취임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①~④의 모든 충족하는 자가 취임할 수 있습니다.
① |
안전관리 총괄부문의 책임자일 것 |
② |
안전확보업무 그 외 이와 유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것 |
③ |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
④ |
의료기기 판매 관련 부문에 속하는 자가 아닐 것과 국내의 안전 확보 업무의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자일 것 |
이하의 ①②의 모든 충족하는 자가 취임할 수 있습니다.
① |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
② |
의료기기 판매 관련 부문에 속하는 자가 아닐 것과 국내의 안전 확보 업무의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자일 것 |
의료기기에 관한 인허가 상담은 서포트 행정서사법인에게
기업의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신청 및 개별대응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사이기 때문에 축적할 수 있는 노하우 및 실적을 기초로 의료기기에 관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신청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이에 대응이 가능한 행정서사가 적은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담당자는 전국의 도도부현에서 신청을 한 실적이 있으므로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