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있는 분이 영주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출 서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投稿 日 : 2021 年 3 月 24 日
영주 신청을 하는 분에게 일본인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의 서류도 필요하므로 주의합시다.
이전에는 신청인의 서류만으로 좋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필요한 가족의 서류는 주로 다음 4개이지만, 가족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건강 보험증만으로 괜찮습니다.
(참조 : 법무성영주 허가 신청 1 』)
주민세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신청인이 피부양자이고 가족이 부양자인 경우에는 가족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는, 최근 3년분의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의 각 1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가족이 부양자인 경우 가족의 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거주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3년분의 과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는 가능한 한 장기의 증명서를 받아 주세요.
국세의 납세 증명서(그 3)
이것은, 증명일 현재에 있어서 국세의 미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 기간의 지정은 불필요합니다.
이 인증서는 거주지 근처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피보험자 증 또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증의 사본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 건강 보험이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최근 2년간의 보험료 납부 증명서나 수령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증의 사본등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영수증서 등, 최근(과거 2년간)의 공적연금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복수의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각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의 것 외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서류를 요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지시에 따릅시다.
영주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여기에서 참조하십시오.
또, 불명이 있는 경우는,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